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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04.28 조회 11
[2025-04-28] 6.3 조기 대선에 대한 개헌행동의 입장과 공약사항 발표와 전달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긴급 공지와 양해 말씀>
개헌행동은 오늘 28일(월)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과 공약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대체하기로 하였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개헌행동은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되면 개헌행동의 공약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공약채택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헌행동 사무국 드림 -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선오늘(28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하기로 예정되었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의 조기 대선 입장과 공약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고대신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대체해 발표하고 주요 대선후보 및 정당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잘 아시다시피어제(27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내로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이제 본격적인 6.3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담아낼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국민주도의 헌법 개정을 위한 4가지 핵심공약을 주요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공약은 국민 주도의 새로운 제7공화국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가지 핵심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둘째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6. 위 4가지 핵심공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첫째헌법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과거 유신독재체제에서 강탈당했던 국민발안권을 되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입법권력을 가짐으로써실질적 정치참여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입법권이 보장되야 합니다.

셋째국민발안권 헌법개정과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대선 직후 조속히 구성하여야 합니다또 다시 대선이후 개헌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무엇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이에 개헌절차법 개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에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7. 우리 개헌행동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향후 이와 같은 대선 입장문과 공약요구서를 주요 대선후보캠프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이를 공약화하는 협약체결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보들과 정당에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8. 모쪼록 새로운 제7공화국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국민주도의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개헌행동위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 및 공약요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