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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4.02 조회 9
[2026-04-01]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늦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31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이로써 주민자치회는 시범운영 13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은 시점에서 드디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취와 성숙에 비해 너무나도 늦었지만지금이라도 주민자치 활성화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간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시범운영에 그쳐왔다전국의 많은 읍··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나지금껏 시범운영이기에 정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지금껏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주민자치회는 이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조항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재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중앙사무의 권한이양에 치중한 단체자치에 국한되어 왔다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러한 결과는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키우며 불평등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축인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에 밀려 지금껏 시범운영이라는 형식을 빌려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 왔을 뿐이다그렇기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첫째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아닌 정상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간 주민자치 조직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온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둘째주민의회 및 총회 등의 통합적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민이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거주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비로소 주민자치는 활성화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교부세와 같은 중앙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회가 재정에 의해 그 활동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지방자치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한다.

 

 

2026. 04. 0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