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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04.23 조회 20
[2025-04-23] 시민사회단체 개헌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단체 개헌 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5423일 오전 10/ 국회소통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을 비롯한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3)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형 권력구조 등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개헌행동에서는 안성호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이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국민주권을 비롯한 국민기본권 확립에 대한 전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헌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제7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책임총리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권력 분산

- 둘째, 국회 양원제 도입으로 국회의 권력 분산

- 셋째, 자치입법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도입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

- 넷째, 실질적 남녀 평등권의 확대

- 다섯째, 국민발안제 및 헌법개정절차법 도입

 

4. 시대적 요구인 개헌이 이번 대선을 통해 공약화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쪼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 .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

 

2026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이후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조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쉽게도 다음날 개헌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우리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약 7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이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원로, 학계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의 개헌 방향과 절차를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부재를 초래하고, 결국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군사정권 시대의 유산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국회 권력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대신 현 단원제 국회의 권력도 양원제 국회로 권력을 분산하여 국회 내에 자율조정통제 기능 및 지역을 대변하는 보루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G7국가, 인구 1200만 이상의 OECD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이제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


셋째,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단위로,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중앙-지방 간 권력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평등권의 확대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권력개편 뿐 아니라 기본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남녀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개헌의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 간의 사회계약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시작도, 내용 결정도, 최종 확정도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배제된 현행 개헌 절차로 인해 지난 38년 동안 단 한번의 개헌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법과 국민발안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에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여섯째, 자제와 관용을 촉진하는 정치 구조 개혁이다.

극단적 대립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탄핵당한 대통령들과 두 쪽으로 나뉜 광화문광장 뿐일 것이다. 국회 비례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협력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6월이어야 한다.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협력,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각 대선후보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5423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